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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187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7.부터 2014. 8.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8,041,938원, 퇴직금 2,091,041원 합계 10,132,9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8836호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0.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12.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2015. 7. 1.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3047호, 이하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차 소를 제기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모든 주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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