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4. 27. 경 자신의 딸 C 명의인 서귀포시 D의 지분 192분의 37에 대해 공유물 분할판결을 받고 2006. 7. 20. 경 위 D를 분필한 결과 위 E에 C 명의의 소유권 등 기가 경료 되었으나 위 D의 공유물 분할 등 기가 경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7. 경 그 주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게 되자 위 D의 지분 192분의 37을 함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서귀포시 I, J, K, L, M의 지분 192분의 37, D의 지분 192분의 37, E, N, O, P 등 10 필지를 6억 7,000만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6. 4. 27. 경 D의 지분 192분의 37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2007. 7. 20. 경 판결에 기하여 위 지분에 대하여 E로 분필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C) 은 D에는 지분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하여 D의 등기 부상에 C 명의로 192분의 37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D 등기부에 존재하던
C 명의의 지분 192분의 37은 매도할 수 없는 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10 필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7. 경 자기앞 수표로 3,000만원, 2013. 8. 8. 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Q) 로 4,000만원, 2013. 9. 25. 경 위 수협계좌로 1,000만원, 2014. 1. 28. 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R) 로 300만원, 2014. 1. 14. 경 위 수협계좌로 200만원, 2014. 3. 17. 위 수협계좌로 5억 원, 2014. 3. 29. 경 피고인 명의 성산 농협계좌 (S)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