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단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3:50경 광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D건물’ 105동 401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함께 귀가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느냐“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가량, 칼날길이 20cm가량)을 들고 ”안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른 뒤 이를 피해자 앞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빵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