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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단1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3:50경 광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D건물’ 105동 401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함께 귀가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느냐“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가량, 칼날길이 20cm가량)을 들고 ”안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른 뒤 이를 피해자 앞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빵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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