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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 D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총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충남 태안군 D 등 부동산은 그 매매대금만 하더라도 2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계약금 3,000만 원도 없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기록 12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1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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