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 D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총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충남 태안군 D 등 부동산은 그 매매대금만 하더라도 2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계약금 3,000만 원도 없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기록 12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