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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9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06:3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우나 공동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고, 사회 선후배 사이인 F(같은 날 기소유예)는 그곳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9. 13: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사우나에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4:00경 그곳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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