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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6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병원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오릭스 캐피탈로부터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진단기 2 셋트( 모델 명 : E-CUBE 9, E-CUBE 15)를 ‘ 리스기간 2013. 4. 12.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36개월 동안 매 달 25 일 리스료 3,637,000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하여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초음파 진단기를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경 운영하고 있던 병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매매대금을 병원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초음파 진단기를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매매 계약서, 물건 수령증

1. 리스료 청구, 입금 현황, 연체대금 납입 최고 장, 유체 동산 가처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심각한 운영난으로 병원을 폐업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한 점, 리스계약 해지에 따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을 넘는데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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