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8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