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함께 정읍시 청에 가거나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5.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죄는 피고인이 2015. 1. 22.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에 우편을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에 관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정읍시 청에 가서 피고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C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위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