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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2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2016. 7.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6. 26. 20:30 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 리 ‘ 형 아 한우 식당’ 앞부터 같은 읍 야 리로 ‘ 양산 유치원’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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