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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25081
투자잔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원고가 제작하는 영화 “터널(가제,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제작비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다시 피고는 소외 리딩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특수목적법인 터널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5억 원과 그에 부가세를 더한 5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고도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차 계약에 따라서 또는 부당이득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1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 중 투자금 3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이고,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도 하지 않아서 1, 2차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1차 계약에 따라 과지급된 3천 만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2014. 3. 26. 공급가액 5억 원, 품목 “터널 3D 제작비”로 된 합계 5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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