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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나50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과 1982. 9.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2016. 2. 초순경부터 2017. 8. 31.까지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고, C은 그 무렵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C이 2016. 7. 16.경 그만 만나자고 하는 피고에게 “헤어질거면 관리소장직을 그만 둬라, 둘의 관계를 집에 알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2016. 12.경 그만 만나자고 하는 피고에게 창문에서 뛰어내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으며, 2017. 8. 27.경 피고에게 “집 주차장이다, 번개탄 피워 놓고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의 딸에게 번개탄을 피운 사진을 E으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고 C을 고소하였으나, C은 2018. 8.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23. 피고가 근무하는 F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고가 C과 불륜을 저질러 자신의 파킨슨병이 악화되었으니 그 약값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고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방해하였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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