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7. 피고 B[이 때 작성한 약정서(을 1)에는 건축주가 피고 C로 되어 있으나, 피고 B이 실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과 사이에 피고 C 소유 명의인 인천 중구 F 일대 토지 지상에 80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들 중 40세대를 양도받고,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되 원고가 위 40세대를 담보로 공사비용을 조달하는 것에 피고 B은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최초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0. 11. 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약정서(을 2)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 중 70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최초 약정에서 피고 B의 몫으로 정하였던 40세대 중 30세대를 1세대당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45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10.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서(을 3)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0. 31.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나.
항 기재 45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그 이외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2. 9. 14. 다시 이행각서(갑 3)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최초 약정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들 중 40세대는 이 사건 이행각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