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4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169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제상황,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