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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974 | 상증 | 2013-1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974 (2013.11.2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해도 언제 빌렸는지,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디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ㅇㅇㅇ백만원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子) 소O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이 2011.2.23. 사망함에 따라 법정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18.부터 2013.5.31.까지 상속세 조사를 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이모부 고(故) 이OOO에게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빌리고,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이종사촌인 이OOO에게 OOO만원(이OOO과 그의 처인 이OOO은 신용불량자로 처형인 이OOO 명의의 계좌로 OOO만원 입금), 또 다른 이종사촌인 이OOO에게 OOO만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사망한 자식의 상속재산으로 OOO만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인의 조카들에게 지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故) 이OOO에게 빌린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고(故) 이OOO에게 빌린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의 母인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의 형인 소OOO의 채무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해도 언제 빌렸는지,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막연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OOO만원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며 제출한 증빙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OOO이 2013.5.24. 작성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이모부인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2011.6.8. OOO원, 2012.5.29. OOO원씩 이OOO의 아들인 본인과 이OOO에게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보험금 OOO백만원을 포함한 금융재산 총액 OOO백만원이며, 채무는 신용대출(증권) OOO백만원, OOO증권(우리사주) OOO백만원, 기타채무 합계 OOO백만원이며, 조사자의견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로 상속시 보험금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며, 그 중 OOO생명보험측에서 수령한 보험금 OOO백만원은 사고 가해자측의 보험회사로부터 입금된 유족보험금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외 상속보험금으로 상속세 고지결정하고 조사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제2호에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이모부 고(故) 이OOO에게 쟁점금액을 빌리고,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이종사촌인 이OOO에게 OOO만원, 또 다른 이종사촌인 이OOO에게 OOO만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사망한 자식의 상속재산으로 OOO만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인의 조카들에게 지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고(故) 이OOO에게 빌린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의 모(母)인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의 형인 소OOO의 채무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해도 언제 빌렸는지,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OOO만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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