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37세, 여), C(22세, 여)과는 'D'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할 때 있었던 종업원으로 서로 안면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2:56경 화성시 E건물 3층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이 많이 나와 일부만 지불하고 나가자, 종업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지하1층으로 끌어 내린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03:2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도망가자 피해자 B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F로 들어 가 주방에 있는 걸레 마대자루를 꺾어 들고 다니며 입구에 있는 CCTV 카메라와 그 안에 있는 소파 및 양주병, 유리컵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열대에 있는 양주를 부어버리는 등 약 5,480,800원 상당의 견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현장 사진, 공사비 견적서, 주류판매계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