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 법인 | 2004-08-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2004.08.30)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세법해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경우 새로운 해석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 적용시기는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2004.05. 27.)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