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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35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5. 8. 15.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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