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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전부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624 | 지방 | 2020-08-20
[청구번호]

조심 2019지2624 (2020.08.2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9.6.1.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 토지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16필지 토지 13,570.93㎡ 중 6필지 12,09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6필지 1,217㎡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도로 4필지 257.93㎡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 등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019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OOO에게 2019.8.26.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던 기간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겠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하여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전부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16필지 토지 13,570.93㎡ 중 6필지 12,09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6필지 1,217㎡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도로 4필지 257.93㎡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2019.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9.6.1.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 토지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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