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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63 | 농특 | 2013-11-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763 (2013.11.22)

[세목]

[세목]농어촌특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8.10. 취득한 OOO 토지 314.9㎡ 및 1997.3.4. 취득한 위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15가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12.15.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2009.12.2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후 청구인은 2012.5.23.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부동산이「조세 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에따라쟁점부동산을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2012.9.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OO,OOO,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OO,OOO원등 총 OOO원 포함)을 증액경정(충당)하자,청구인은 2013.5.30. 처분청에농어촌특별세 가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3.8.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과 같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증액경정이 있은 때인 2012.9.11.로부터 8개월 20일여가 지난 2013.5.30.에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8.5.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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