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11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21:40경 대구 수성구 B 앞 골목길에서 그전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밖에 나와바라, 이 씨발년아 빼라 카면 빼면 되지 왜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지도 및 골목사진), C(고소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