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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001 | 법인 | 2014-05-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001 (2014.05.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당좌예금 약정을 맺은 법인들이 발행한 기업어음 중할인기관에 인수되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예탁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해 2010년도에 어음제시인에게 어음 액면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어음 할인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0.22.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대리”에는 지급은행이 수행하는 어음금지급대행업무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그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매매·중개·대리·인수"는 어음금 지급대행업무와 같은 사실상의 대행업무가 아니라 할인기관의 기업어음 인수·매매·중개·대리업무를 의미한다.

채권을 발행(매매·중개·대리·인수)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채권 발행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기업과 매수기관의 자금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어음금 지급대행업무는 단순히 고객 계좌에서 어음금을 인출하여 주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할인기관의 발행업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나)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대리"에 지급은행의 어음금 지급대행업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할인기관의 원천징수의무와 혼동이 발생한다. 즉, 지급은행의 입장에서는 특정 어음금이 그 후 할인기관 단계에서 원천징수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고, 이는 할인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다) 지급은행은 ① 어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및 진정한 매수자(투자자 또는 증권회사), ② 할인액, ③ 원천징수시기(할인발행일 또는 만기) 등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음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다수의 할인기관이 보유하는 발행관련 정보들뿐만 아니라 할인기관이 누구의 명의로 배서하였는지, 어떠한 형태(신탁, 통장, 실물 등)로 발행하였는지, 예탁하였는지 등 기업어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대규모의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할인기관과 달리 당좌예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구조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2013.2.15.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6항「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제1호 매수기관이 원천징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할인기관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시스템 불비·오류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어음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스템의 변경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개정된 현행 2013.2.15.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6항「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제1호는 기업어음이 할인발행되는 시기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OOO에 만기까지 예탁되는 경우에만 만기에 원천징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같은 지급은행으로서는 ① 매수기관이 누구인지, ② 매수기관이 기업어음을 얼마나 할인하여 매수하였는지, ③ 매수기관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선택하였는지를 아예 확인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은행들에게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무리이다.

실제로 처분청도 위 각 요소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여 추정치를 바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할인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는바,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제21조 제2항)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제22조 제2항)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우선 규정하며, 제5항에서 금융회사와 어음 발행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및 대리납부제도와 같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세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고유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지급을 대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그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 지급시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 약관에는 “거래처에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에 따라 쟁점어음의 발행법인과 위임·대리 관계에 있다.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은 OOO을 발행한 내국법인 간에 대리를 의제하고 있는데, 대리를 인수·매매·중개와 동일한 위치에 둠으로써 대리의 범위를 ‘매매의 대리’로 한정하고 있고 있어 지급의 대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의 ‘대리’의 법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대리를 해석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27조 제5항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대리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의 ‘대리’조항은 전체 법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할인기관이 수행하는 ‘대리’ 개념을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대리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대상거래 유형을 포괄적으로 ‘확인’한 규정이다. 현실적으로도 OOO이 예탁되어 있던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지급은행의 지급점에 제시한 후, 어음금액을 수령하여 해당 어음의 소지자에게 지급할 때, 발행기업과 별도의 위임·대리 계약없이 어음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주식의 경우에도 배당기준일이 도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사와 별도의 계약없이 당연히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모든 기업어음이 OOO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어음은 권리자가 어음 실물을 OOO으로부터 인출하여 만기에 제시은행을 통하여 지급은행에 지급 요청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최종지급자인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음 할인액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하는 OOO의 거래자들과 과세형평이 맞지 않게 되며,

청구법인은 수익자가 누구인지 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OOO을 통한 일반적인 어음 거래가 아니라 OOO으로부터 실물이 인출되어 거래된 후에 제시된 어음으로서 결국 어음 실물의 배서내용을 보면 최종소지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어 지급시 수익자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배서가 없다면 최종소지자인 제시인이 수익자)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지급대리를 받았다는 것은 지급시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과세요건을 확인할 의무도 당연히 있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지급받는 자 등 과세요건을 알려주어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주장대로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때마다 과세관청이 대상과 요건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원천징수제도 자체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매수기관이 누구인지, 할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나, 발행법인과 당좌예금 약정 체결관계를 고려하면, 발행법인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충분히 기업어음 할인액 및 기업어음 매수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초 지급대행업무 수준의 주의(매수기관, 할인액 파악 등)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1조(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제111조(원천징수) ③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⑥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OOO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에 대해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그대로 차감한 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동 금액을 추가고지세액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기업어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발행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이 만기가 되어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청구법인은당좌예금 약정을 맺은 법인에게 어음용지를 교부하고, 기업어음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경우 그 어음의 액면금을 제시인에게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당좌예금 약정에는원천징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에 따라 쟁점어음의 발행법인과 위임·대리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은 일반적인 기업어음의 거래구조에서는 일반투자자나 할인기관이 인수한 어음은 OOO에 모두 예탁이 되고, 이 때 일반투자자가 인수한 어음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할인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받을 때 할인기관이 원천징수를 하고, 할인기관이 인수한 어음의 경우에는 OOO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할인기관이 인수한 어음을 OOO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인출하여 OOO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은행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은행으로서 쟁점어음의 어음금 지급대행업무만 수행할 뿐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쟁점어음이 OOO에 예탁되지 않은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지급은행으로서 쟁점어음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쟁점할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할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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