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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485 | 부가 | 1994-11-03
[사건번호]

국심1994서4485 (1994.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가 명위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배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따른결정]

국심1994구52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종합건설주식회사임)이 허위도급계약서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1994.2.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과 199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7,518,9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5 심사청구를 하고 1994.5.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서울사무소 운영책임자이며 동 법인을 인수중에 있던 청구외 OOO과 3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의 시공 및 감독하에 건축공사를 마감하였으며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2) 만약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반면,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실지로 쟁점건물이 건축이 되었으며 그 매입세액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함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었음을 계약시 확인하였다는 주장만하고 주장근거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OOO을 통해서 공급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인 공사도급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2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34,545,4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변경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처분청이 북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2.1.1부터 1993.6.3까지 사이에 43건(30개 세무서 관할) 15,818,455,000원의 허위 도급계약서를 발행하였고, 특히 동 허위도급계약서 발행금액중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6,137,346,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는데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관할세무서에 매출세액을 신고한바 없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없음이 확인되며,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3.9.21 확인서에서 “위 허위도급계약서 발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외법인의 관리직사원이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불법도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지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1993.7.30 고소제기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을 당초 체결시 입수한 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OOO·OOO로부터 청구외 OOO과 OOO이 양수하기로 1992.5.16 계약한 건설회사 주식 양도양수계약 공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을 양수하기로 약정만 한 상태이었고 실제 인수한 단계가 아니었음이 인정되며(청구외 OOO의 1993년 11월 자술서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양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

(4)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1991.8.5 개업하여(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실지공급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 건축용역을 실지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겠고, 또 청구인은 건물 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인 점과 당초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시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계약만 한 상태이었을 뿐이므로 청구외 OOO이 공급하는 쟁점건물 신축용역이 청구외법인이 공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이 명의위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본건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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