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6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 C외과의원 전기공사현장에서 2013. 2. 14.부터 2013.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2. 임금 100만 원, 2013. 3. 임금 9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5. 8.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