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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206 | 법인 | 2014-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206 (2014.12.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업무분장표상 ***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 급여가 *** 명의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2007.10.31. 폐업하고 2007.11.1.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을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 및 매출처를 승계받아 개인사업체에서 수주받은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OOO에게 2009∼2012사업연도 급여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감면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8.29.∼2013.10.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1금액을 가공인건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이전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설립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받은 쟁점2금액을 부인하는 등 2014.2.17. 청구법인에게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11.1. OOO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지분은 대표이사 OOO 0.83%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OOO은 1988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OOO에서 공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1996년 9월부터는 (주)OOO에서 공장관리 및 감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OOO과 함께 거주하면서 2000년 12월 사위가 시작한 사업을 도와주었으나 사업이 어려워 급여도 없이 고군분투하였으며, 2007년 1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2008년부터 OOO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감사업무는 거의 필요없어 보직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즉, 바이어가 공항에 도착하면 동행하여 회사까지 오는 일, 관공서 서류발급 업무, 직원들 출장시 함께 동행, 회사 워크샵 등 행사시 준비 업무, 대출시 보증 및 서류 제공 업무, 이사회 및 임원회의 참석, 사규 제정 업무, 회사 차량 관리 등 전반적인 총무 업무 및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OOO은 딸과 함께 일을 시작한 나이는 64세로 충분히 회사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OOO의 급여통장은 딸인 OOO이 관리한 것은 고령의 아버지 입장에서 자연스런 행위이며, 급여통장에서 OOO이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재산의 소유자가 증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개인사업체로 장신구 및 희귀금속 무역업을 2000년 12월부터 운영하다 채산이 맞지 않아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 중동지역 등 신흥 산업국가에 플랜트 수요가 많은 것에 착안하여 플랜트용 배관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07년 11월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하였다.

개인사업체는 무역업이라 사무실만 갖추어 운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므로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며, 개인사업체와는 업종도 사업장 소재지도 다르고,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규정의 취지에 맞게 개인사업체와 다르게 고용과 자산투자를 크게 늘렸고, 청구법인의 신규 고용창출과 신규 자산투자는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신규 법인의 설립과 그 맥락을 같이 하여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에게 지급된 급여도 금융추적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OOO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OOO에게 귀속되었으며, OOO의 급여통장 또한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이미 설립된 기존의 사업체를 승계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와 관련된 계약관계 및 사업장, 자산·부채 등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업종 또한 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1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요건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이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나 법인의 형태·규모상 실제 감사업무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보직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예를 들어 바이어 동행, 관공서 서류발급, 직원 출장 동행, 행사 준비, 회사 차량관리 등)을 주로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현실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에 해당하고 법인 내에 위 예시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분장상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회사 내부에 OOO의 책상 등 업무수행을 위한 집기 및 개인비품이 전혀 없고 조직도와 연락처상에도 OOO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 조사시 OOO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부분 OOO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OOO가 대필하여 서명한 건(5건)과 대표이사 OOO의 해외출장기간에 개최된 건(2건)이 있는 등 이사회 회의록이 금융대출 및 세무증빙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 비치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OOO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요식행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 이외에 OOO의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3.9.11. 조사 당시 OOO의 근로제공 및 급여지급에 대해 ‘장인 OOO은 청구법인에서 하는 일이 없다’, ‘장기간 처가에 살면서 도움을 받았기에 OOO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급여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어 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 진술과 배치된다.

3)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의 집무실 시건 장치된 캐비넷에 쟁점1금액이 입금된 OOO이 보관되어 있어 이를 예치하였으며, 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금융추적을 실시하여 검토한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면 단기간 내에 대부분 대표자 OOO의 계좌로 출금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되면서 청구법인 장부에는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OOO이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4) 쟁점1금액 이외에도 OOO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전액 다시 돌려받은 퇴직급여액 OOO원과 OOO의 통장과 같이 보관되어 있던 OOO 명의의 통장을 통해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OOO원이 가공인건비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가사도우미, 이웃주민 및 친인척 등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쟁점1금액 중 OOO원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OOO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증여세액 산정시 제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1988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OOO에서 공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1996년 9월부터는 (주)OOO에서 공장관리 및 감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배우자가 사망하자 딸 부부와 함께 동거하면서 2000년 12월 사위가 시작한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감사업무가 적어 보직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였으며, OOO의 급여통장을 딸인 OOO이 관리한 것은 고령의 아버지 입장에서 자연스런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쟁점1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져 참석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분장표에 담당직원이 존재하고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OOO의 통장을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의 계좌에 이체된 급여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OOO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1금액을 정상적인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7.11.1.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이후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 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을 인천광역시 OOO에서 운영 중이던 개인사업체의 폐업과 동시에 법인 전환하여 설립하고 개인사업체 운영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신고한 사업장OOO은 형식상의 소재지일 뿐이고 종전 개인사업체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수취한 발주서, 최고서 및 부산세관 조사 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3) 법인 전환시 작성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며, 채권·채무에 대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출품목인 배관자재는 품목 특성상 바이어로부터 수주받아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선적)할 때까지 40일에서 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청구법인의 수출실적명세서상 최초 수출(선적)일은 2007.11.9.로 법인 설립 후 9일만에 선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적기간은 영업형태상 불가능한 일로서 개인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이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OOO를 통해서도 다수 건의 거래가 법인 설립 전인 개인사업체 영위시부터 이루어진 것을 승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배관자재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품목을 수주하면 해당품목을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해외로부터 구매한 후 수출하는 영업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매형태는 첨부된 『PO진행』에서도 바이어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 외부업체(Supplier)로부터 공급받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주요업무가 배관자재를 국내 및 해외에서 수입하여 수출하는 업무로 수입된 물품의 일부를 고객의 요청으로 하청업체를 통하거나 남동공단 창고에서 외부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자인을 변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OOO으로 바로 이동되어 수출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보유내역을 살펴보면, 2007.11.1. 법인전환시 차량운반구 이외에 보유한 유형자산이 없고 이후에도 2010년 용접기 2대, 2012년 OOO를 설치한 것 이외의 보유한 제조설비가 전혀 없으며(대차대조표 2009-2012),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사내 비상연락처를 보면 근무 직원 모두 재무 및 영업에 근무하는 관리직원으로 공장을 관리·감독하거나 상시 주재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일용직 잡급만 신고되어 있을 뿐이며(조직도 및 사내연락처),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로 계상된 금액은 외부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배관상품을 원재료비로 계정에만 표기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배관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의 구매는 없다.

7) 2011년과 2012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전력비로 계상한 금액을 보면, 청구법인의 제조와 관련이 없이 보유중인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건물의 임대과정에서 발생한 전력비를 제조원가로 표기하고, 임대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실제 제조원가가 아님에도 제조원가로 편법계상하고 있으며, 2012년 수선비의 경우도 역시 OOO에 소재한 건물 관련 비용으로 제조와 관련이 없고, OOO에 소재하는 임차부동산 역시 임차 후 전대하여 전대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제조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제조업은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제조·가공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단순히 공단지역OOO에 실제 제조행위와 관련 없이 공장건물을 임차한 사실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에서는 무역업을 영위하여 사무실만 갖춰 운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므로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며, 개인사업체와는 업종도 사업장 소재지도 다르며, 청구법인의 신규 고용창출과 신규 자산투자는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 소재 사업장을 OOO(주)로부터 임차하고 2007.11.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장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사업장을 임차사업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규정의 취지에 맞게 개인사업체와 다르게 고용과 자산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3) 청구법인은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외주가공비, 원재료비), 소득구분 및 제조 매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4) 벤처기업확인서에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12.14.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개입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조세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설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2007.10.31. 폐업하고 2007.11.1.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업한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포괄양도·양수하여 해당 물품을 발주받아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이를 인수받아 외국에 수출하는 등 기존의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체에서 바이어로부터 수주받아 해당 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출(선적)한 것은 개인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입처와 매출처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외주가공 외에 사업장에서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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