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131 | 상증 | 2008-02-04
[사건번호]

국심2007중4131 (2008.02.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아파트가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 위치 등이 동일한 점, 국세청 기준시가도 오히려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아파트를 시가로 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6 청구인의 아버지인 백OO으로부터 경기도 OO시 기흥구 마북동 621 교동마을 쌍용아파트 103동 1303호(대지 81.205㎡, 건물 133.731㎡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223백만원을 그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2005.7.6증여분 증여세 1,2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2005.6.30에 거래된 같은 단지내 아파트(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 같은 위치의 아파트 102동 701호로 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실지 매매가액인 328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2007.8.13 청구인에 대하여 2005.7.6증여분 증여세14,746,470원을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교아파트는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으나 그 기준시가가 219백만원으로 223백만원인 쟁점아파트와 다르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는 한 층이 4호(세대)인 반면 비교아파트는 2호이므로 가격 형성 요인이 같지 아니하므로 비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가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면적, 방향, 용도 및 종목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데다가 기준시가 또한 비교아파트가 더 작으므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2005.7.10 쟁점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수증하고,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고시한 고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쟁점아파트의 수증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같은 위치 및 방향, 같은 면적이고 기준시가는 비교아파트가 오히려 더 낮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비교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동-호수

거래일자

면적

매매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103-1303

2005.7.6

133.731㎡

-

223,000

비교아파트

104-603

2005. 9.20

133.731㎡

328,000

219,0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은 아니나,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 위치 등이 동일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오히려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된 점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유사한 아파트들의 동일 평가기간내 거래가액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328백만원)을 모두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불합리하게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