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워드프로세서의 단어목록윈도우를 나타내는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5. 10. 25./ 1998. 7. 27./ 제156999호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4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 3(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항 3】화면에서 단어목록메뉴를 선택하고 시스템상의 단어의 개수(N1)와 화면상의 단어의 개수(N2)를 선정하여 단어형태에서 연결을 선택한 다음, 단어교체기법 중에서 LFU를 선정함에 따라 LFU기법이 수행되면서 시스템 내부에서는 단어목록을 LFU로 계속 관리하여 최근에 사용된 단어들 중 시스템 상에서 지정된 단어의 개수만큼만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단어목록에 배열되되,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단어들을 화면상의 단어의 개수만큼 화면에 표시되게 함에 있어서, 어떤 한 단어가 지금 막 입력되었고 그 단어가 시스템상의 단어목록에 없으며 현재 시스템상의 단어목록에는 N1개의 단어가 배열되어 있을때(단어목록이 꽉 차있는 상태) 시스템상의 단어들 중에서 과거에 입력된 횟수가 가장 적은 단어(같은 횟수의 단어가 여러개이면 그중 먼 과거에 입력된 단어 를 제거하고 새로 입력된 단어를 단어목록에 넣으면서 그 단어의 입력횟수를 1로 하고 단어목록에 있는 단어들 중 그 입력횟수가 1인 단어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도록 하는 한편, 어떤 한 단어가 지금 막 입력되었고 그 단어가 시스템상의 단어목록에 있을 때 그 단어의 입력횟수는 하나가 증가하고 증가된 입력횟수를 갖는 단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장 높도록 함과 아울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입력과정에서 커서의 위치가 입력중인 단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