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이 받는 입장료, 광고료의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98 | 부가 | 1991-05-16
문서번호
부가22601-598 (1991. 5. 16.)
요 지
프로스포츠구단이 경기를 수행하면서 입장료 및 광고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회 신
프로스포츠구단이 경기를 수행하면서 입장료 및 광고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