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7.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1,000만원 2016. 3. 17. 17:55경(900만원) 및 같은 날 18:00경(100만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되었다. ,
2016. 3. 21. 1,000만원 2016. 3. 21. 19:40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되었다. ,
2016. 3. 26. 1,000만원 2016. 3. 26. 11:29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되었다.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체받은 계좌번호 확인 / 피의자 회사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 / 참고인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차용금증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