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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출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658 | 부가 | 2018-05-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658 (2018. 5. 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계량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쟁점매출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 8월경 주식회사 OOO, 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OOO(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의 비철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8.31.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OOO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OOO은 자신이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개인적인 매출이 없었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매출이 쟁점거래처와 OOO간의 거래라고 확인하자, 2016.9.8.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2016년 10월경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이 본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7.7.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물·스텐 등을 고철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을 청구인의 확인이나 의견 청취도 없이 통보된 자료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2012년도 거래분에 대해 5년이 지난 과세를 하여 청구인은 소명할 근거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기억도 흐려져 답답한 상황인데,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도 쟁점매출의 거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쟁점거래처의 주장만 믿고 과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에 의해 통보된 자료에는 거래처원장과 계량표가 첨부되어 있으나, 거래처원장은 쟁점거래처가 매출누락에 대한 매입누락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제출한 자료로 신빙성이 없고,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 중 OOO은 계량표도 없고, 계량표 매입액과 대금지급액이 중복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원장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직원인 OOO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하고, OOO세무서 담당직원이 처분청으로 자료를 이송할테니 구체적인 잘잘못은 처분청에 가서 하라고 하며 쟁점매출이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맞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내용은 매출누락을 100% 시인한 것이 아니라 OOO의 과세자료가 아닌 청구인의 과세자료라는 것을 시인한 것 뿐으로, 쟁점매출 중 계량표가 없는 일부 거래는 대금지급액이 매출누락으로 이중 계상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한 후 감액경정하여 정당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에 대해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OOO이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이 쟁점매출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처분청 및 OOO세무서의 업무진행 중 청구인이 쟁점매출에 대해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있었음에도 해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세무서에 쟁점매출이 청구인의 매출임을 인정한 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쟁점매출과 같은 형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고, 쟁점매출에 대해서도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계근프로그램 출력자료, 금융거래내역, 계량표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거래처원장과 계량표가 신빙성이 없고, 일부 계량표가 누락되었으며, 거래처원장 외 다른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불분명하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거래처원장, 계근프로그램 출력자료, 금융거래자료, 계량표 등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받은 원시장부인 점, 해당 자료 내용상 거래일자 및 매출누락 금액이 일치하는 점, 특히 계근프로그램 출력자료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와 OOO이 명시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자료에는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의 인척으로 추정되는 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계량표에 OOO의 서명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OOO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8.2.부터 2012.8.2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OOO에 직접 비철 등을 납품하는 1차 밴드업체로 매출액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매입원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중소규모의 도매상 및 행상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라 OOO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OOO의 무자료매출을 한 것으로 하여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거래처 거래처원장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계량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보면, 담당공무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출을 OOO에 대해 무자료매출로 자료파생하였으나, OOO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개인적인 매출거래가 없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OOO간의 거래임을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자료를 OOO의 관할 관서인 처분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자료처리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쟁점매출 중 일부 거래는 계량표가 없고, 계량표 매입액과 대금지급액이 중복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원장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감액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계량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쟁점매출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거래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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