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204 | 양도 | 1999-11-20
[사건번호]

국심1999부1204 (1999.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편입면적의 증감이 예상되어 증감면적은 기사정된 단가에 의해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1개의 양도단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최종 보상금 수령시점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 대지 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5.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70,990원과 농어촌특별세 6,874,190원(계 41,24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이의신청과 1999.3.26 심사청구를 거쳐199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공용지로 편입된 쟁점토지 317㎡ 중 305.l㎡에 대하여는 1991.8.26 보상금을 이의없이 전액 수령하였고, 이후 지적정리결과 추가편입된 나머지 11.9㎡에 대한 보상금은 1998.5.25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보상금은 서로 다른 양도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도 그 귀속년도를 서로 달리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공용지협의취득증서 및 토지수용확인서를 보면 1991.8.26과 1998.5.25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1.8.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산광역시장이 1991.9.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1998.5.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1년과 1998년 2차에 걸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1991.8.26 청구인과 부산광역시장은 쟁점토지를 494,262천원에 매매예약을 하면서 사업완료후 확정측량에 따라 편입면적을 확정하되 증감되는 면적은 기사정된 단가에 의해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편입면적이 확정된 것은 1998.5.25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년과 1998년 각각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개의 거래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최종 정산금이 지급된 1998.5.25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998.5.25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는 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1993.2.10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에서 이 건 수용된 전체면적 317㎡가 분할되었고, 1997.12.23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91.9.1 부산광역시장이 1991.8.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4,330분의 3051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1998.5.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관련공부인 공공용지 협의취득증서와 토지수용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305.l㎡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991.8.26 수령하였고, 나머지 11.9㎡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998.5.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는 사업완료후 확정측량에 따라 편입면적의 증감이 발생시는 기 사정된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사업완공후 편입면적이 확정되었을 때 부산광역시장이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8.5월 쟁점토지와 관련된 공공용지협의취득증서에 서명날인하였는 바, 취득협의성립일이 1991.8.26이고, 협의성립대금은 513,540천원(1991.8.26 지급 494,262천원, 1998.5.25 지급 19,278천원)으로 위 내용에 따라 1998.5.2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실지경계선이 상호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1992.1.10부터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등의 관련자회의가 관할구청장 주관으로 이루어져 왔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는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일반 매매계약서로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1991.8.26과1998.5.25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1.8.26 쟁점토지 중 305.1㎡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편입면적의 증감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청구인과 부산광역시장간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후 수용될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나머지 11.9㎡에 대한 보상금을 1998.5.25 최종수령하고 동일자로 전체면적인 317㎡가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1개의 거래단위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서로 다른 수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별개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그러하다면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최종보상금을 수령한 1998.5.25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