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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나3714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경 시가 4,400,000원 상당의 생닭 2,200kg 을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C(D)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자신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의 D 사이의 직접거래가 그 이전이나 이후에 없었던 사실, 피고가 “C에서 가지고 간 토종닭은 현재까지 정리를 못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접촉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계산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할 대금으로 ‘전체적인 계산 17,793,000원’이 기재된 위 계산서에 원고가 구하는 생닭 2,200kg 의 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심 증인 D이 원고의 생닭 2,200kg 은 규격품이 아닌 닭이어서 농장(원고)과 직접 거래하였는데, 그 대금은 매수자인 자신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생닭 2,200kg 의 매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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