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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산상 손금에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055 | 상증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055 (2014.12.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쟁점법인이 결산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퇴즉급여충당금 적립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7서39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25. 청구인에게 한 2010.7.6. 증여분 증여세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0.7.6.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 없는 자인 이OOO로부터 OOO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2014.8.25.청구인에게 2010.7.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이 결산시 미계상 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산상 미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07서3974, 2008.6.13.)인바, 쟁점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손금산입 한도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한도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OOO원으로서 시가와 실지취득가액과의 차액이OOO으로 OOO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은 법문구대로 엄격히 해석함이 원칙이고 확대하거나 유추하여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에서 열거된 항목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수의 예규(재산세과-13, 2012.1.13. 외 다수)에서도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별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으로 회신한 바도 있어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산상 손금에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그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OOO으로 양수하였다하여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동 시가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대상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한도액 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동 한도액 내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바,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다.

<표1>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한도액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산상 미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한도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및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계산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상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 적립액은 결산조정 항목이어서 결산상 미계상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연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산상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 적립액만큼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7서3974, 2008.6.13. 외 다수,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쟁점법인이<표1>과 같이결산시 계상하지 아니한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것이 타당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OOO원이며,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OOO으로 OOO원 미만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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