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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2 2015가단1031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5. 28.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⑴ 보험계약(이하 ‘기존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는 2011. 2. 6.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 A로 변경하는 별지 목록 기재 ⑵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8. 26.부터 2010. 9. 17.까지 뇌진탕, 목뼈, 등뼈, 허리뼈 염좌 등을 이유로 2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슬관절 파열, 급성 인후두염, 하지관절통, 퇴행성 관절염, 요경추간판장애, 연골성형술, 무릎관절증 등의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총 432일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원고로부터 피고 B은 2011. 1.경까지의 보험사고에 대해 기존계약에 따라 1,930,413원을, 피고 A는 2011. 3.경부터 2015. 6.경까지의 보험사고에 대해 변경계약에 따라 10,441,139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총 140,208,0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들은 위 보험회사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에 지급한 월 납입 보험료로 917,467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 B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B은 1,930,413원, 피고 A는 10,441,139원의 지급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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