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가단12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34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3. “채무자(C)은 채권자(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5. 8. 11. 피고 명의로 2015. 8.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의 원리금과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13,696,486원이다.

나. 피고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미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이므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3.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면책을 받은 파산채무를 파산자와 파산채권자의 합의에 의하여 용이하게 보통채무로 부활시킬 수 있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자가 새로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하는 가치로서 파산채무의 변제를 약속한 경우가 아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