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5:24 경 서울 서울 은평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트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 권 12 장( 도합 60만 원)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만 21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