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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72 | 지방 | 2001-05-28
[사건번호]

제2001-272호 (2001.05.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온천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을 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4.과 1995.6.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외 2필지 임야 7,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6,8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220,800원, 농어촌특별세 5,245,240원, 합계 62,466,04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상에 도시계획사업(운동시설)을 진행해 오던 중 이 사건 토지상에서 온천수가 발견됨에 따라 온천수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1995.3.24.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1995.7.3.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 온천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나,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인이 온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인 ㅇㅇ시장(현 ㅇㅇ시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온천사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에 여러 차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ㅇㅇ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도록 촉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7.5.22. ㅇㅇ시장에게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7.6.25. ㅇㅇ시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6. ㅇㅇ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0.8월에 당해 소송이 종결된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온천수 굴착작업에 착수하여 수질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청구외 토지상에 도시계획사업(운동시설)을 진행해 오다가1994.10.24.과 1995.6.14.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6.22. 도시계획사업(운동시설) 변경인가를 받았고, 1995.7.3. 이 사건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2년 3개월이 경과한 1997.5.22.에서야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6.25. ㅇㅇ시장이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음에도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과 시설의 재조정 등을 이유로 2000.6.15.에서야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을 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온천수 굴착작업에 착수하여 수질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14875, 1994.4.26)인데, 청구인의 경우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온천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을 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1개월 및 2년 6개월이 경과한 1997.5.22.에서야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1997.6.25. ㅇㅇ시장이교통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음에도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과 시설의 재조정 등을 이유로 2000.6.15.에서야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6개월 및 6년이 경과한 이건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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