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단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35경 인천 남구 경인로 187 제물포매매단지 3층 주차장에서, 자동차딜러인 피해자 C(28세)와 허위매물로 인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4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에 그치고 달리 피해자에게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