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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048 | 상증 | 1991-04-22
문서번호

재삼01254-1048 (1991.04.22)

세목

상증

요 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795, 1988.12.2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영리법인임) 는 공장용부지를 확보하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직원 명의로 토지일부를 구입한 바 있으며 1990년 05.08 부동산 조사시에 제 3자명의 부동산으로서 증여의제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였습니다.

금번에 당사는 관련기관의 권유에 따라 동 토지를 회사직원 명의에서 실질소유자인 당사명의로 등기이전하려고 하는 바, 이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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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