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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4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약 180.66㎡ 의 규모의 영업장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2017. 3. 29. 경부터 같은 달 30. 19: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스마트 팡 게임이 설치된 54대의 게임기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저장된 휘발성 메모리를 설치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이 구동되다가 게임기의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팡 게임이 구동되도록 조작한 다음, 47대는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머지 7대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보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각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손님들을 안내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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