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17 2014고정4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약국 대표자이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2. 13:30경 위 D약국에서 종업원인 E이 약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F, G에게 처방전에 의거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약사법위반자 고발
1. 약국개설등록증,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