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24 2019가단36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6. 2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5. 5. 22.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외 18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도의 차임 없이 보증금 16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다가 적어도 2019. 2. 20.경에 이르러 쌍방 합의로 해지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4.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