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5,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연체하였던 임대료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이 명의자인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57514 건물인도 등, 을 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5.경 이 사건 여관, 룸살롱, 노래방을 인도집행 하였고 다시 2012. 7.경 D에게 위 여관 등을 임대하였는데, 2012. 1. 3.부터 2012. 7. 6.까지 D으로부터 위 판결 원리금보다 약 4,000만 원 부족한 182,100,000원 상당을 받았고, H도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D이 연체한 임대료를 승계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고로서는 D에게 다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위 판결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도 기존에 연체하였던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는 세무서에 2012. 1. 1.부터 2013. 10. 21.(피고가 퇴거일로 신고한 날)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여관과 지하 1층 룸살롱, 노래방 등의 임대료를 모두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였다.
* 만일 2013. 7. 4. 이 사건 화해 기일까지 원고가 임대료를 계속하여 연체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를 명시하여 화해조서에 반영하거나, 제소 전 화해 보다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일 것인데, 별지 화해조항 중 1.항과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여관을 피고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한 것은,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피고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을 임차한 이후 임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