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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3고단170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 영업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 17: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마당에서, 2년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싱크대 제조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119만 원을 받지 못한 일로 피해자 B(46세)가 찾아오자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목을 때리고, 왼손으로 입술부위를 때려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넘어트리고 피해자를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증인 B, H(일부진술: 멱살을 잡으려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가 밀쳐 피고인 B가 순간적으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O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 17: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마당에서, 2년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싱크대 제조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119만 원을 받지 못한 일로 피해자 B(46세)가 찾아오자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목을 두 차례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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