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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970 | 소득 | 2006-12-28
[사건번호]

국심2006중1970 (2006.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관청은 증액경정 결정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1중1306 / 국심2001중1306 / 국심2003중0556 /

[따른결정]

조심2008서2132 / 조심2008중007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9,112,690원의 부과처분은 증액경정 결정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17,560,27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90,400원을 소득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만화가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44,800,000원(작업보조자 김OO, 윤OO, 김OO의 인건비 29,800,000원, 청구인의 동생 천OO의 인건비 15,000,000원의 합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 천OO(이하 “천OO”이라 한다)이 2000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OO에서 어학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112,6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천OO은 1972년생으로써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실업상태로 지내자 가족의 권유로 2000년 1월부터 청구인을 도와 청구인의 만화작품을 OO으로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업무를 시작하여 청구인이 천OO에게 OO어 어학연수를 다녀오도록 함에 따라 천OO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3개월간 OO 어학연수를 받았고, 그 후 2000년 4월부터 천OO은 OO만화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하였으나 사업이 순탄치 않아 OO진출계획은 2000년 12월에 무산되었으며, 결국 천OO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청구인의 아버지 천OO이 다니던 (주)OOOO에 2001년 1월에 입사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천OO에게 지급한 인건비 15,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이 천OO의 인건비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 17,561,075원(매니저 김OO 11,153,900원, 매니저 오OO 6,407,175원)과 OOOOO에 기부한 헌금 10,000,000원, 부녀자공제 5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90,400원을 소득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나. 처분청 의견

천OO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도 처분청의 인건비 부인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매니저 김OO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OOO프로덕션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도 김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의 10%가 아닌 1,153,900원으로 확인되므로 계약내용과 맞지 아니하며, 매니저 오OO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계약일(2000.11.6.) 이후 OOOOO, (O)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15,409,850원인데 반해 오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의 15%가 아닌 6,407,175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또한 계약내용과 맞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김OO과 오OO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필요경비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기부금공제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부녀자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건비, 기부금특별공제, 부녀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괄호생략)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5)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⑥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생략)에서 공제한다(이하 각호생략).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OO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OO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OO고】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OO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부칙(2002.12.18., 법률 제6782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원 김OO, 윤OO, 김OO, 천OO 4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천OO의 인건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인건비 17,561,075원(김OO 11,153,900원, 오OO 6,407,175원의 합계, 이하 “김OO 또는 오OO”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OOOOO에 기부한 헌금 10,000,000원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 부녀자공제 5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90,400원을 소득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과 수입금액 내역이 기록된 OOOOOOO의 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도 천OO의 인건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김OO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OOO프로덕션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하였는데도 김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의 10%가 아닌 1,153,900원으로 확인되므로 계약내용과 맞지 아니하고, 오OO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계약일(2000.11.6.) 이후 OOOOO, (O)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15,409,850원인데 반해 오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의 15%가 아닌 6,407,175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또한 계약내용과 맞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김OO과 오OO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필요경비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기부금특별공제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부녀자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4)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서 납세자가 총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정에 의해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5) 먼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건비 17,561,075원(김OO 11,153,900원, 오OO 6,407,175원)을 누락하였는지를 보면,

(가) 청구인과 김OO이 체결한 계약서(1998.4.21.)에는 김OO은 청구인의 매니저로서 수입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0.5.8. OOO프로덕션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10일이 지나서 수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김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통장에 의해 확인되며, 2000.1.1부터 2000.5.10.까지 (주)OOOOO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14,166,470원에 대한 인건비로 1,153,9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오OO 간에 체결한 계약서(2000.11.6.)에는 오OO은 청구인의 매니저로서 출판 및 작품사용 계약을 대리하고 계약금의 15%를 지급받는다고 약정하였고, OOO라이센스 사업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이익금의 50%를 지급받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0.11.29. (주)OOO로부터 12,812,750원을 송금받고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3일 이내인 2000.12.1. 오OO에게 수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406,375원에다 송금수수료 800원을 더한 6,407,175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통장에 의해 확인된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인건비 11,153,900원과 오OO에게 지급한 인건비 6,406,375원 합계 17,560,275원을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이 기부금특별공제 10,000,000원, 부녀자공제 5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90,4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OOOOO 교회에 10,000,000원을 헌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이OO이 청구인의 부양가족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특별공제와 부녀자소득공제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2000년에 매월 10일경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월 108,000원 씩 납부해오다가 2000년 8월부터는 매월 144,000원 씩 합계 1,476,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1,476,000원의 40%에 해당하는 590,400원을 소득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7)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2002.12.18. 신설된 것)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은 증액경정 결정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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