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4. 26. D 이동배달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E 덤프차량에 경유를 주유판매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F팀에서 G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H, I은 2012. 11.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고단13호 직무유기 사건에서 “H, I은 2011. 4. 26.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인 J가 이 사건 차량으로 E 덤프차량에 보일러등유를 주유하던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유사석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요청을 받고서 나가게 되었음에도, 마치 보일러등유가 아닌 경유를 이동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경유 칸에서 사진촬영도 하지 아니한 채 J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게 한 다음 J로부터 단속 당시 경유 50리터를 이동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받아 이를 단속경위서와 함께 첨부하여 단양경찰서에 고발한 후 2011. 6. 24. 이 사건 주유소에 과징금 1,500만 원의 부과처분(나.항의 종전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H, I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청주지방법원 2012노10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