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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0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46세, 여) 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B1 층 ‘D 카페’ 안에서 피해 자가 여행을 간 사이 잠시 보살펴 달라며 맡겨 둔 시가 미상의 애완견을 빗자루로 내리쳐 이빨을 부러뜨리고,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그로 인해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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