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0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46세, 여) 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B1 층 ‘D 카페’ 안에서 피해 자가 여행을 간 사이 잠시 보살펴 달라며 맡겨 둔 시가 미상의 애완견을 빗자루로 내리쳐 이빨을 부러뜨리고,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그로 인해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