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44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점,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