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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7고정10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M, 2 층에 있는 N 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일반 병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5.부터 2016.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16. 8.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1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89,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정서

1. 재직 및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 내역 본인 확인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10명과 합의되었고,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합의 서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M, 2 층에 있는 N 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일반 병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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