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외 7인의 소유이던 강원 정선군 C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한 별지 지장물건조서 기재 각 건물 및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D 정비사업(도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협의취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고, 나머지 지장물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지장물에 해당하여 이를 협의취득하기 어려워지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15. 7.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년 금제456호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45,800,8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수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E이 원고의 부친인 망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겠으니 이곳에 살면서 E의 조상 제사와 분묘를 벌초하는 등 관리해 달라’고 하였고, 이를 승낙한 망 F이 1984. 9. 20. 이 사건 건물에 이사를 와 망 E의 조상 제사와 분묘 관리를 하여 왔으며, 원고는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보상금 수령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B이 이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