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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624 | 법인 | 1999-08-05
[사건번호]

국심1999부0624 (1999.8.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생수용기인 펫트병 감모손처리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감모수량에 해당하는 생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7.3.1 설립되어 생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5.1.1~1995.12.31 사업년도에 생수병인 펫트병 1,600,000개를 감모손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모손 처리한 펫트병의 수량에 해당하는 생수를 매출누락(매출누락금액 239,400,000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가산하는 등 하여 1998.6.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93,25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495,601,91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10,09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는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펫트병 제조업체인 청구외 OO산업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청구외 OO산업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발행한 어음을 청구외 OO산업사가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펫트병을 가공으로 장부상 계상하게 된 것으로 생수를 병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생수병인 펫트병을 1995년도에 일시에 대량으로 감모손처리한 것은 비정상적인 감모손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펫트병은 생수제품의 주포장용기로서 청구법인이 감모손 처리한 펫트병 수량에 생수매출 평균단가를 적용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에서는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펫트병 제조업체인 청구외 OO산업사는 청구법인의 대주주(1995년말 주식소유비율 57.3%)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1995사업년도중에 펫트병 596,574개를 감모손 처리하였고 1995.12.31에 1,600,000개를 추가로 감모손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감모손 처리한 펫트병수량에 1995년도 평균매출단가를 적용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펫트병 제조업체인 청구외 OO산업사가 1993년도중 청구법인에 매출계상한 펫트병수량을 원재료로 환산한 수량(210톤)이 청구외 OO산업사의 원재료 구입량(162톤)을 초과하는 바, 그 초과수량(48톤)이 1995년에 청구법인이 재고감모손으로 처리한 펫트병 수량(1,600,000개)의 원재료환산량(45.8톤)과 거의 일치하고, 펫트병과 원셋트로 판매되는 마개인 알미늄캪이 1995년도중 감모처리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들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산업사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펫트병을 감모손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펫트병 제조업체인 청구외 OO산업사의 원재료와 제품의 생산 및 수불내용의 제시가 없어 원재료 구매수량과 제품 매출수량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OO산업사의 원재료의 기초재고나 기말재고, 제품(펫트병)의 기초재고나 기말재고등을 OO하지 아니한 채 1993년중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생산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청구법인에 전량 매출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쟁점금액이 감모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외 OO산업사와의 대금지급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사는 특수관계자임을 OO할 때, 가공으로 매입한 펫트병을 감모손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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